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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 

  • 정치 | 2024-05-29 16:57

정부·여당 "재정 부실화·형평성 훼손 등 우려"
취임 후 14차례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취임 후 거부권 행사는 14번으로 늘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일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은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보증금 반환과 전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 인정 범위를 외국인으로까지 확대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이 턱밑까지 차올라 숨이 막혀 가는 사람들에게 딛고 올라설 디딤돌 하나라도 드리자는 법"이라며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예우받을 수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로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야당은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를 가리므로 선정이 자의적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회의소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한 법안이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지자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있고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우산업 지원법안은 한우 수급 정책에 따라 도축·출하한 한우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 시책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정부·여당은 돼지, 닭 등 다른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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