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부가 29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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