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당 1,2석 비교섭단체 몫 두고 경쟁해야
대부분 관련 경력 뚜렷…적합 배치여부 미지수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12석 비례 정당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이목이 쏠린다. 직능 대표성이나 전문성을 갖고 국회에 입성한 이들이 대부분이지만 그에 맞는 상임위 배치는 불분명하다. 특히 혁신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20인 이하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군소정당 정치인들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이나 배분을 논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소외돼있다. 국회법 48조 1항에서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상임위 배정 우선권은 원내교섭단체에 있단 얘기다.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은 교섭단체 몫 배정이 끝난 후 국회의장이 배분한다.
국회 상임위는 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정보·여성가족위원회 총 17개. 각 상임위 당 많아야 2인일 비교섭단체 몫을 두고 혁신당 당선인(12명), 개혁신당·진보당(각 3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각 1명)가 경쟁해야 한다.
혁신당이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할 21대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 비교섭단체 몫은 1명이었다. 당에서 법학자·법조인 등 법사위 관련 경력을 가진 당선인은 6명. 조 대표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경찰대학 1기로 30년 넘게 재직한 황운하 원내대표도 법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은정 당선인은 검사, 신장식·차규근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법조인에 해당한다. 재판을 받고 있는 조 대표, 황 원내대표, 차 당선인은 법사위에 배치될 경우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표, 황 원내대표, 신·차 당선인은 '당의 전략적 선택에 맡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 당선인 대부분은 관련 경력이 뚜렷해 지망하는 상임위 윤곽이 이미 드러나 있다.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교수를 역임한 강경숙 당선인은 교육위, 의사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냈던 김선민 당선인은 보건복지위, 문재인 정부 때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던 김준형 당선인은 외통위, 가수이자 '블랙리스트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운 김재원 당선인은 문체위, 기후에너지 전문가인 서왕진 당선인은 산자위, 구글 본사 시니어프로덕트매니저를 역임한 IT 전문가 이해민 당선인은 과방위를 희망한다.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낸 정춘생 당선인은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여가위와 행안위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운영위와 정보위, 여가위와 예결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겸임이 가능한 상임위다. 제주 출신인 정 당선인이 '1호 법안'으로 내세운 4·3 특별법 개정이 행안위 소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 당선인 3인은 지망 상임위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개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출신 이주영 당선인은 지난 13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22대 국회에서 하고싶은 일로 '응급의료법 개정'을 꼽으며 보건복지위를 희망했다. 이준석 당선인은 다수 언론 인터뷰에서 1·2·3지망 상임위로 국토위, 교육위, 과방위로 들었다. "지역구인 동탄의 현안을 풀어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면서다. 변호사인 천하람 당선인은 1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임위는 경제 쪽에 집중하고 싶고,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인의 역할을 좀 더 하기 위해선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자위, 정무위, 기재위 쪽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