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수사 결과 지켜보는 게 우선"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거부권"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위성을 설파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야권을 향해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 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미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이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왜 수사 중인 사건으로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며 "지금이라도 정국 경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협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입각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자"고 촉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특검을 도입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의 진상을 밝히자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