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17표 채상병 특검 확정… 與 내부 긴장감
추경호, 리더십 타격 불가피...이탈표 단속 의지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낙선한 의원들이 두려울 게 뭐가 있나. 채상병 특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 시 이탈표 우려에 따른 긴장감이 감지된다. 범야권이 채상병 특검법 추진을 강경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방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낙선·낙천자 55명이 특검에 반대할 동기가 없는 데다, 총선 패배 후 민심에 따라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막기 위해 단일대오 노선을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이송된 후 15일 이내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22일 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따라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의 재표결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재표결시 채상병 특검법 통과 가능성은 여당 내 이탈 움직임에 따라 달려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295명)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197명)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제외). 범여권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 중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된다. 다만 이 셈법은 재적의원이 모두 출석할 경우에만 유효하다.
출석 의원이 줄면 재의결 요건에 충족하는 의결 정족수가 더 줄어드는 만큼, 불출마를 포함한 낙천·낙선 의원들(55명)의 참석 여부도 관건이다. 낙선했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이들이 굳이 당론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는 28일 본회의가 열리면 채상병 특검법을 막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속된 말로 '망해봐' 하는 마음으로 당론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점도 변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재표결 때) 당론에 어긋나는 투표를 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어떻게 보면 당론보다 더 중요한 보수의 가치다. 소신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 국회 표결 당시 홀로 퇴장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출신 이상민 의원과 조경태 의원 역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총선 패배로 인해 당내에서 쇄신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채상병 특검을 향한 찬성 민심이 높은 데에 호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의결 시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당론과 다른 소신 투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이같이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 속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이탈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53조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이 재투표 후 가결된다면 법률안이 그대로 확정된다. 원내대표 취임 후 첫 특검 정국에서 이를 내어준 만큼, 추 원내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추 원내대표는 9일 기자회견에서 "아주 중요한 상황을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며 이탈표 단속 의지를 보였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