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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민생토론회, '관권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진상규명 추진"

  • 정치 | 2024-05-08 11:51

"국가계약법 위반 해당…선거법 위반도 검토"
상임위 소집 요구…거부 시 국정조사 추진도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기간에 진행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국가계약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14일 전남 무안군에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의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기간에 진행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국가계약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14일 전남 무안군에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의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기간에 진행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국가계약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8일 밝혔다.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관권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조달 계약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이다. 정부가 제시한 수의계약 사유가 현행 국가계약법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에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 총선용으로 무원칙하게 혈세를 투입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선거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데 민생토론회는 이같은 기준과 관련 없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한 대변인은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원회를 소집하도록 요구하고, 아울러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총선 내내 윤석열 대통령이 관권 선거를 했다. 1000조를 뿌리겠다고 곳곳을 돌아다녔다. 경찰과 검찰은 빨리 수사하라"며 "관권 선거를 할 때마다 유령업체가 나타나서 민생토론회 수의계약을 하곤 했다. 수의계약한 12건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상임위 소집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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