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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러·북 무기 거래 명백해…안보리 결의 무시 유감"

  • 정치 | 2024-05-03 11:54

"러시아 거부권에 전문가 패널 임기 종료"
"안보리 권위 훼손...상임이사국 책임 포기"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정황에 대해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정황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보란 듯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행태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3일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정황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보란 듯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행태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러북 양국의 거듭된 부인에도 러북 간 무기거래가 사실인 점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거래를 비롯해 러시아 거부권에 의한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종료 등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란 듯이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러시아의 이러한 행위는 안보리의 권위를 훼손한 것으로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도와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을 조사했던 전문가 패널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30일 모든 활동을 종료했다. 안보리는 그간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 임기를 늘려왔는데,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중 누구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 표결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이를 거부했다.

김 부대변인은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중단됐지만 모든 유엔 회원국의 대북제재 준수 의무에는 변함이 없으며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미국 국무부에서 러시아의 북한 정제유 공급과 관련해 한국 등과 공조, 신규 제재를 발표할 것이란 계획에 대해선 "정부는 규제 규범을 훼손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북한에서 '한류 자수 캠페인'과 12년 만에 분주소장 회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제정해 한류 확산을 막으려는 것 자체가 북한사회 내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로 본다"며 "어제 보도된 제5차 전국 분주소장회의가 김정은 집권 이후 12년 만에 개최돼 사회통제 강화를 위한 분주소장들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했다는 점에서 이런 한류 확산을 포함해 사회통제를 강화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분주소는 '사회 안전 기관의 하부 말단 단위의 하나'를 뜻하며 우리의 경찰청 격인 사회안전성의 최하부 기관으로 파출소에 해당한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첫해인 2012년 11월 23일 전국 분주소장들을 평양에 불러 모아 불순분자 색출 강화를 골자로 하는 회의를 당시 13년 만에 열기도 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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