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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상병 특검법' 처리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 접수

  • 정치 | 2024-05-02 14:50

"특별검사 임명해 진상규명해야"
윤재옥 "민주,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


21대 국회 임기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2일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했다. /배정한 기자
21대 국회 임기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2일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2일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중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접수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과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만 동의하고, 특검법은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안건을 추가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다.

동의 이유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법과 정의 실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에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은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정부여당이 끝내 거부하고, 핵심 피의자를 해외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는 등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이지 않기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미를 마무리할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법안이 있다.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될 예정이고, 특검법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정쟁하고, 입법폭주를 하겠다는 상황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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