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특조위 의장 선임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4.05.01.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대표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의장 1명은 합의해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여야가 조사위원을 각 4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며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여야간 의견차가 컸던 2개 조항은 민주당의 양보로 삭제된다.
특조위에 직권조사권을 부여하고 국정조사·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수사중지된 사건 등의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법 28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 가능하도록 한 30조도 삭제한다.
여야는 이같은 수정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단독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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