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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관위, 누구든 확인 가능한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열람 모니터 운영' [TF사진관]

  • 정치 | 2024-03-29 12:27
4·10 총선을 12일 앞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투표함과 사전 투표함 등의 보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송출되고 있다. /장윤석 기자
4·10 총선을 12일 앞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투표함과 사전 투표함 등의 보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송출되고 있다. /장윤석 기자

4·10 총선을 12일 앞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투표함과 사전 투표함 등의 보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송출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4·10 총선을 12일 앞둔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투표함과 사전 투표함 등의 보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송출되고 있다.

4·10 총선을 12일 앞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투표함과 사전 투표함 등의 보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송출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이번 서울시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열람용 모니터는 25개 구 위원회에 설치된 열람용 모니터 외에 추가로 설치된 것으로,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24시간 서울시 선관위 1층 출입문 밖에서 25개 구 선관위에 보관된 우편 투표함 등의 보관 상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4·10 총선을 12일 앞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투표함과 사전 투표함 등의 보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송출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열람 기간은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의 경우 거소투표 용지를 발송하는 3월 29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이며, 관내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의 경우 사전투표 기간 첫날인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우편투표함 등 보관 장소의 CCTV는 4월 10일 오후 6시 개표소로 이동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이 촬영·녹화되어 보관되며, 누구든지 선거가 끝나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4·10 총선을 12일 앞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투표함과 사전 투표함 등의 보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송출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 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해 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다"며 "사전투표 및 우편투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4·10 총선을 12일 앞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투표함과 사전 투표함 등의 보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송출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우편투표 함 등 보관 장소 CCTV 열람용 모니터의 24시간 운영은 2023년 10월11일 실시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번에 실시되는 제22 대국회 의원 선거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4·10 총선을 12일 앞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투표함과 사전 투표함 등의 보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송출되고 있다. /장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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