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인근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인근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사진, 성명, 기호 등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선거 벽보 설치 작업을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벽보에 적힌 후보자 경력·학력 등에서 거짓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j332136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