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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부남 해명에도 광주 서구을 지속되는 '의혹 공방'

  • 정치 | 2024-03-27 15:14

강은미 녹색정의당 후보 측과 대립각…녹색정의당 "해명하라"
양 후보 측, 녹색정의당 광주시당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광주 서구을 선거구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의혹으로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2일 뉴스타파의 검찰 특활비 의혹 보도가 나온 후 강은비 녹색정의당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더팩트DB
광주 서구을 선거구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의혹으로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2일 뉴스타파의 검찰 특활비 의혹 보도가 나온 후 강은비 녹색정의당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더팩트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오는 4⋅10 총선 광주 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본부와 강은미 녹색정의당 후보 선대본부 사이의 신경전이 지역 정가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총선이 마무리된 것으로 간주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광주 서구을이 소란스러워진 것은 두 가지 의혹을 둘러싼 양부남 후보에 대한 끊임없이 비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혹은 전세사기 변호인을 맡았던 것과 최근 뉴스타파가 보도한 검찰 고위공직자 재직 시절 유용 의혹이 있는 특수활동비에 관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경선 때도 양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전반을 관리해온 당 법률위원장 시절에 전세사기 변호를 맡은 것에 대해 상대 후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거기에 더해 지난 22일 뉴스타파의 검찰 특활비 의혹 보도가 논란에 불을 붙인 셈이 됐다.

뉴스타파는 양 후보가 지검장 재직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를 연말 잔치 및 전별금으로 유용했다고 보도했다.

양 후보가 광주지검장과 의정부지검장 시절 2년 동안 직접 집행한 특활비는 약 2억 2800만 원으로 특히 광주지검장 마지막 해인 2017년 12월 27일 총 17명에게 1850만 원을 지출한 내역이 있는데 이날은 크리스마스가 지난 시점으로 한 해 특활비를 몰아서 사용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다.

또한 같은 달 29일에는 50만 9500원의 특활비를 썼는데 마지막 500원까지 사용해 집행한 것은 그해 다 사용하지 못한 특활비를 마지막까지 다 쓰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22일 양부남 후보가 지검장 재직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별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사진은 뉴스타파 보도 장면 캡처. /뉴스타파
뉴스타파는 22일 양부남 후보가 지검장 재직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별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사진은 뉴스타파 보도 장면 캡처. /뉴스타파

양 후보는 2018년 광주지검장을 마치고 부임한 의정부지검장 시절에도 12월에 특활비 몰아쓰기를 반복했다. 2018년 12월 3일 2410만 원을 집행됐는데 총 45명에게 나누어 지급된 영수증이 확인됐다. 당시 의정부지검에는 총 47명의 보직 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45명에게 집행된 돈이 격려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특활비의 목적은 기밀을 요구하는 정보 수집, 수사, 안보에 관련되거나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비용으로 일반 예산과 달리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예산이다.

양 후보는 뉴스타파 측에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대로 썼을 것이다"며 "그렇지 않으면 감사에 걸렸을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강은미 녹색정의당 후보 측은 지난 24일 논평을 통해 "양 후보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에 1000억 원대 전세사기범 변호를 맡았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공천 취소를 촉구하고, 양 후보에게는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또한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은 '검사 특활비 유용 의혹 후보 공천 민주당 규탄'과 '1000억 광주 전세사기 변호인, 국회 입성 반대' 현수막을 게시해 강은미 후보 측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이에 양 후보 측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이 게시한 현수막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선관위 신고와 함께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양 후보 측은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의 정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 문서⋅도화의 첩부⋅게시물을 금지하고 있다.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이 내건 현수막 사진. 현재 이 현수막은 철거됐다. /SNS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이 내건 현수막 사진. 현재 이 현수막은 철거됐다. /SNS

양 후보 측은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의 현수막 내용이 허위사실이란 이유로 "전세사기 변호를 맡은 사실이 있지만 변호 도중 범죄의 중요성이 심각하여 사임했고 사임 전 전세사기의 액수는 1000억 원이 아니라 283억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 특활비 유용 의혹 후보'에 대해서는 "'유용'과 '전용'의 사전적 의미상 큰 차이점을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이 모를리 없는데도 선을 넘은 부도덕한 행위로 양 후보를 비난했다"며 "전용은 예산 항목을 달리 사용한 행정행위라면 유용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범죄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 선대본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범 1000억 원은 경찰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것이고 뉴스타파도 유용이라는 단어를 써서 보도했다"며 "중요한 것은 민주당 법률위원장 자격으로 전세사기범 변호를 맡았다는 것과 검찰 고위직으로 있으면서 특수활동비를 취지에 맞게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수막 내용도 유권자가 정확한 사실을 알고 투표를 할 수 있게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을 뿐 타 후보를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비난한 행위야말로 선을 넘은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현재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이 내건 현수막은 모두 철거된 상태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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