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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공관위에 "김현아 단수공천 재논의 요청"

  • 정치 | 2024-02-22 10:50

박정하 "공관위 결정 존중...다만 종결되지 않은 사건"

국민의힘 지도부가 22일 김현아 전 의원의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 결정에 대해 재논의할 것을 당 공관위에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지난 2021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이새롬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22일 김현아 전 의원의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 결정에 대해 재논의할 것을 당 공관위에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지난 2021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여의도=조성은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22일 공천관리위원회에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단수공천 결정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전날(21일) 단수추천 지역으로 발표된 경기 고양정의 김현아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 사유에 대해 정리가 분명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의원은 검찰 수사 중으로, 사법적 판단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종결되지 않은 사항이라 공관위에서 이 건에 대해 해당 후보자의 소명과 검토를 더 해달라는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전날 공관위에서 김 전 의원을 단수추천하면서 '혐의가 소명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 "공관위의 결정 사항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당시 사무실 운영에 관련한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단수공천의 경우 문제없이 깨끗하고 이기는 공천, 상대와 다른 부분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후보) 본인이 자신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상 공관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공관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대위가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공관위 결정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당원들로부터 운영 회비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에는 다주택 보유 논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에서 자진사퇴했다.

비대위는 이날 박진 전 외교부 장관(서울 서대문을)과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 등 앞서 우선·단수추천된 16명의 후보에 대해 의결을 완료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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