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될 듯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19일 잠정 합의에 따른 결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입주 전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원래 이 법의 취지는 불법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였으나 현실적인 여러 사유로 직접 입주하기 힘든 실소유자가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희 당은 분양가 상한제가 실거주가 필요한 분들에게 거주를 제공하기 때문에 폐지 자체에는 반대하고 있다"면서 "다만 경제 사정이 변화했고 특히 고금리하에 어려움 있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3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를 만들어 냈다"고 했다.
전세 2년 기간이 끝난 뒤 2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와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맹 의원은 "아니다. 이 법이 우선된다. 4년 갱신과 다르다"며 "현실적으로 한 번정도 적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그것 때문에 4년을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준비기간을 포함해 3년으로 하자고 했다. 오늘 여야가 많은 논의 끝에 일단 최초 입주 시점을 3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전세 2년을 유예해 주자는 것"이라며 "100% 만족은 없다. 여야 합의와 시대에 따라서 법이 변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시 모여서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여야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맹 의원은 "많은 분이 전세 사기 등 피해를 경험했다. 후임 전세를 구할 수도 없고 금융규제의 제한을 받는 등 이행강제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저희는 폐지, 양성화가 바람직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행강제금을 완화하는 방안에 여야 합의와 정부 협의를 통해 그 대상 폭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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