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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무죄·고발사주 유죄'…정치적 부담 커진 한동훈

  • 정치 | 2024-02-01 14:33

사법농단 수사지휘, 47개 혐의 무죄
1심 판결 논란있지만...책임론 제기
고발 사주 실형, '韓 개입 의혹' 재부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법 농단 사건 무죄 판결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유죄 판결에 따라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왼쪽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 위원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남용희·박헌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법 농단 사건 무죄 판결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유죄 판결에 따라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왼쪽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 위원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남용희·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관여하거나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한 위원장이 수사를 지휘했던 '사법 농단 사건'에는 무죄가 선고됐고, 자신이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다소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018년 6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수사팀장이었던 한 위원장은 2019년 2월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47개 혐의를 적용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최초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구속됐다.

하지만 수사 5년 만인 지난달 26일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물론 '부적절한 재판 개입은 있었지만 이에 관여할 직무상 권한이 없어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해 논란이다. 법원이 사건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에 대해 지나치게 깐깐한 잣대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만 47개 혐의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만큼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한 위원장으로서는 난처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한 위원장은 해당 사건과 한 발짝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한 위원장은 사법 농단 무죄 판결에 대해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 수사에 관여한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발언에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검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 그 결과에 대해 직과 인생을 걸고 책임지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나는 검사 11년 동안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 무죄가 나면 검사직 사퇴를 늘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고, 그렇게 하니까 재직기간 내내 중요 사건 무죄는 단 한 건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법농단 제보자였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해 "그래서 본인은 꼭두각시였다는 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건가"라며 "그럼 본인이 지금까지 수사해서 기소했던 수많은 사건은 어떻게 된 건가.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사법 농단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판결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배정한 기자
한 위원장은 사법 농단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판결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배정한 기자

한 위원장은 자신이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리스크를 안게 됐다.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당사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고발 사주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개입했을 것이란 의혹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 범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 실명 판결문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발장에는 명예훼손 피해자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 위원장이 명시돼 있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한 위원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거쳤고, 손 검사장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통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고발 사주의 윗선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 핵심 참모였던 손 검사장이 단독으로 한 위원장 등을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사건을 수사했던 공수처는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렸고 손 검사장만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 과정에서 손 검사장의 유죄가 확인된 만큼 '윗선 의혹'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질책한 점도 한 위원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특히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피고인이었던 손 검사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점도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건 판결 직후 한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 공작이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던 윤 대통령, 한 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은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1심 재판이고 하니까 더 지켜보겠다"며 사법 농단 판결에 이어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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