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 가해 등 신4대악·입시비리 등 4대 비리 공천 원천 배제
형사 범죄는 하급심 판결에도 공천 원천 배제...음주운전 등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4월 총선에 나설 후보자 선정을 위한 공천 배제(컷오프) 세부 기준을 30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를 '신(新)4대 악'으로, △자녀 및 배우자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병역 비리 △국적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받은 경우는 물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공천 배제 세부 기준과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 회의가 끝난 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다음 달 3일 공천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원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신4대 악'과 '4대 부적격 비리'와 함께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벌금형 이상의 하급심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 사면복권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성범죄 △몰카·스토킹 등 여성 범죄 △아동학대 △아동 폭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 범죄 중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이같이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며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강력범죄 △뇌물 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음주 운전 등이다. 다만 음주 운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10년 이내 2회 이상·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의 경우 원천 배제한다. 강력범죄는 살인·강도·방화·약취·유인 등이며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원천 배제된다. 뇌물 범죄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등이 해당한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공천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원천 배제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 13일 지역별 면접을 종료한 후 경선·단수 추천·우선추천 지역 등을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며 단수 추천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경선은 일반 국민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이뤄진다. 일반 국민여론조사는 샘플 1000개를 정해 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각 500개씩,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조사한다. 특히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인단 명부를 구성해 진행한다. 해당 선거구 책임당원 명부에서 추출하는데,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는 일반 당원 중 추첨해 선정한다. 조사 방식은 ARS 전화며 전체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1일 2회, 총 4회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경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단 명부 가상번호를 바로 배포할 계획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은 포함해 총 4일이다. 결선을 실시하는 경우 결선일을 포함해 7일로 늘어난다. 결선 가산점과 감산점은 경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같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엄정 적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월 말까지 공천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 위원장은 "100% 끝난다는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장 사무총장은 "몇 명이 공천 신청할지 알 수 없고 면접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뒤늦게 부적격자가 밝혀지는 등의 이유가 발생한다면 몇몇 지역구에 대해서는 2월 말에도 공천 심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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