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1차 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 평가에서 4개 권역별 하위 10% 이하에 속한 이들에 대해선 '공천 배제'를 결정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을 했던 이들에 대해서도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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