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과거 연체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 등에 어려움...신속한 재기 지원해야"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대 290만 명의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시기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가 끝난 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 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먼저 코로나19 시기 채무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연체 채무 전액 상환자로, 최대 290만 명이다. 구체적으로 2021년 문재인정부 시절 이뤄진 신용사면 이후인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자 중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한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경우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채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37만 명의 금융·통신채무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신속채무조정을 통한 이자감면은 현행 30~50%를 50~7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00여 명이 상환 부담을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서민·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힘겨운 경제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당은 이런 분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금융권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어 카드 발급이나 좋은 조건으로 신규대출을 받는 등의 정상적 금융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회의에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과거 사례를 살펴본 결과 신용사면 후 신용평점 상승으로 서민·소상공인의 카드 발급 및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장기연체 발생 억제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며 "이번 신용사면이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부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민께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유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조위원장, 정희용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금융감독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신희부 나이스평가정보 대표이사, 송철 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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