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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UN 사칭 논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수사 의뢰

  • 정치 | 2024-01-09 21:15

법적 조치 검토 후 수사 의뢰
한국위에 2억4900만원 기부 전력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9일 법적 조치 사항을 검토한 끝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서울경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9일 법적 조치 사항을 검토한 끝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서울경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SH공사 제공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9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에 대한 수사를 서울경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한국위와 협약을 체결해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활동 'SH어반스쿨' 사업을 진행하며 주거권 교육 및 해외 탐방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6일 '한국위가 유엔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단법인'이라는 <더팩트> 보도가 나오자 같은 해 7월 21일 한국위와 업무 협약을 해지하고 추가로 공동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더팩트>는 [단독] 文 축하 '유엔 해비타트 최초 국가위원회 한국 탄생', 알고 보니 '거짓'을 보도해 한국위가 유엔해비타트의 공식 인가를 받지 않았고, 파트너십 단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국위는 자신들을 '유엔해비타트가 세계 최초로 국가위원회로 승인해 줬다'고 홍보했지만 애초 유엔해비타트는 국가 수준의 조직 인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위 주무관청인 국회사무처는 한국위 측에 유엔해비타트와 정식 협약을 맺으라고 지속 촉구했으나, 한국위 측에서 정식 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결국 지난해 11월 2일 한국위에 대한 비영리 법인 취소를 결정했다.

한국위는 자신들의 정관에 적시한 '유엔해비타트와의 기본협약을 준수한다'는 내용과 달리, 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해당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여러 차례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한국위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SH공사는 한국위원회 측과 그간 사업추진 경위 등에 대해 법적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로 이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추가로 민·형사상 법적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한국위 사건은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경찰은 한국위가 기업 등으로부터 44억 원의 기부금을 받은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SH공사는 2020~2022년 동안 한국위에 2억 4900만 원을 기부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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