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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쌍특검법' 재표결 불발

  • 정치 | 2024-01-10 00:00

與, '이태원 특별법' 반발해 표결 불참...尹 거부권 행사하나
쌍특검 재표결 불발...野 "거부권을 거부한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안)'이 상정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안)'이 상정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태원참사 발생 438일 만인 9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면서 유족이 원했던 여야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법)의 본회의 재표결도 무산된 가운데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재석 177명 전원이 찬성했다. 통과된 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조항을 없애는 대신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법 시행 시기는 '공포한 날'에서 총선이 실시되는 4월 10일로 미뤘다. 활동 기간도 1년 6개월에서 석 달 줄여 1년 3개월로 했다.

다만 특조위 구성을 두고 여야는 이날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위원장은 특조위 의결로 상임위원 중 선출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위해 국회의장 중재안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 끊임없는 방해와 조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처리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깔린 특별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숙고하는 중이지만 쌍특검법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야당이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 등 총 4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9일 여야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남용희 기자
9일 여야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남용희 기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의 본회의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7표·반대 173표·기권 2표로, 대장동 특검법은 282명 중 찬성 106표·반대 175표·기권 1표로 상정이 불발됐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최대한 재의결을 서둘러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며 재의결을 미루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이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정의당과 밀실 야합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법안인데, 이젠 총선용 속셈을 드러내며 재표결을 못하겠다고 우긴다"고 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본인 가족을 위한 방탄 거부권을 국회가 거수기처럼 수용할 이유가 없다"며 당분간 재의결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한 재의결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시행되려면 재적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3분의 1이 넘는 111석을 가지고 있어, 재표결시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 식용 금지법'으로 알려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과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록 기준을 100kg에서 1t으로 완화하고,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등 103개 법안이 처리됐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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