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 등 고발 조치 적극 검토"
"尹,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기관 사유화"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위헌적인 특검 법안이라고 설명한 법무부를 향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민주당 집권 시절에 이미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졌고, 현재 기소된 사람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으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총선을 앞둔 시기에 여야 협의 없이 거대 야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킨 이 법률안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쟁성 입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가짜 뉴스'로 국민을 호도했다며 조목조목 따졌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 세력 재판에서 김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 단서가 없다고 단정했다"며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 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권리 침해라고 비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적극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의 특검 추천 배제, 이에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위헌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이해 충돌 소지가 있어서 특검 추천 배제한 것이 맞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을 행세하고 있다"며 "검찰은 2022년 김 여사 등에 대한 고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나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면서 사건을 뭉개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라면서 "사유화된 검찰 하에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이 제대로 된 적 있었나. 압수수색이라도 제대로 된 적 있었나. 그래 놓고 제대로 수사했다고 법무부가 얘기하는 게 맞나. 결혼 이전 사건을 결혼 이후에 특검을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정쟁성 입법, 이재명 대표 방탄의 목적,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법안 등과 같이 국가기관이 사용해서 안 되는 매우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언사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면서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보도자료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 행위 위반 등 관련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거부권 행사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는 도덕적 파산에 직면하고 있다. 대통령과 그 부인은 법 위에 군림한다는 반헌법적, 법치주의를 부정한다는 사고이면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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