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등 제재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활동 관여
尹 정부 들어 14번째…개인 83명·기관 53곳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27일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이자 올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리창호, 박영한, 윤철,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이다. 이들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인 무기를 포함한 제재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에 관여했다.
리창호는 김수키(Kimsuky), 라자루스(Lazarus), 안다리엘(Andariel) 등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 조직인 정찰총국의 수장으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 벌이와 기술 탈취에 관여했다. 정찰총국장은 대남·해외 공작을 전담하는 군 수뇌부 중 하나다.
박영한 베이징 뉴테크놀로지 대표는 북한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한 인물이다. KOMID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장비와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는 주요 통로로 지목돼 2009년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윤철은 주중북한대사관 주재 북한 외교관을 지낸 인물로 핵 관련 광물이자 유엔 대북 제재물자인 리튬-6의 대북 거래에 관여했다.
량수녀과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김평철)은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 하에 무기 및 물품 거래를 취급해 우리 정부가 2016년 3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팬 시스템즈 평양(Pan Systems Pyongyang)' 소속 인물들이다.
이번 조치로 우리 정부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83명, 기관 53곳으로 늘어났다.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과 외환이나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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