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 반대해 온 국민의힘 불참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 법안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을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이라며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안건 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퇴장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심사할 때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 3분의 2 찬성이 안 나올 경우 최장 90일간 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다. 여당의 요청에 따라 정무위는 안건조정위를 열었지만,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 주는 법으로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들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러자 여당은 물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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