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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배우 권해효 등 조사… "조총련 인사 무단 접촉"

  • 정치 | 2023-12-12 15:03

감독 김지운 등도…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
정부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질서 확립"


배우 권해효 등이 조총련과 조선학교 인사를 무단 접촉했다는 이유로 통일부 조사를 받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남윤호 기자
배우 권해효 등이 조총련과 조선학교 인사를 무단 접촉했다는 이유로 통일부 조사를 받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통일부가 일본 내 조선학교 차별 문제를 다룬 영화 '차별'의 김지운 감독과 조선학교 지원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배우 권해효 씨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조총련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를 무단 접촉했다는 이유에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국정감사 때 해당 영화들의 제작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그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협력법이 다소 느슨하게 적용된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질서를 확립해나간단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교류협력을 원천적으로 막거나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한다기보다는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신뢰를 높여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법(협력법)은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 통일부에 사전 신고 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등 예외 사례에 한해 사후 신고가 가능하다.

협력법에서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 역시 북한의 주민으로 보는데, 대법원은 조총련을 '북한을 지지·찬양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우리 국민이 조총련과 교류협력을 추진할 경우 통일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조총련 소속이더라도 일상적 만남이거나 그 구성원이 한국 국적일 경우 협력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조선학교 구성원 약 70%는 한국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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