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내 30여개 기업 가동 중으로 파악"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8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잔해 철거에 대해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20년 폭파 이후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돼왔던 건물 잔해 시설이 지난달 말 철거되는 동향이 관측되면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을 겨냥해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최근 이미 2020년에 폭파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 대변인은 " 정부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철거하고 공단 내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하는 행위는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한다"며 "북한이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하라"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원칙 있는 통일 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현재 30여 개의 기업의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 대변인은 '30여개 기업 가동' 판단 근거에 대해 "개성공단 내 차량 출입 움직임과 무단 가동 정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파악한 위성 정보 정보와 지속적인 육안 관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6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이유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선언했다. 북한은 한국 측 인원을 개성공단에서 전원 추방하고 공단 내 모든 남측 자산을 전면 동결하는 것으로 맞섰다. 2020년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통일부는 지난 6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447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개성공단 시설물 무단 가동과 금강산 시설 철거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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