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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행사…세 번째 

  • 정치 | 2023-12-01 16:32

노동계·언론계 반발 부담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28일 2023년도 제50회 국무회의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28일 2023년도 제50회 국무회의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노동계와 언론계의 강한 반발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지난달 17일 정부에 이송된 두 법안의 거부권 행사 법정 시한은 오는 2일까지였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원청 사업자'로 확대 정의해 노동자들이 이들과 노동 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권은 노란봉투법이 공포될 경우 무분별한 파업이 일어나면서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반면 노란봉투법 시행은 노동계의 최대 '숙원'으로,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인해 약 5개월 만에 물꼬를 튼 사회적 대화가 다시 공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 이중구조 개선 등 '윤석열표 노동개혁' 주요 과제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9~11인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정치권이 독식하고 있던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와 방송계, 시청자에게 나눠 갖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여권은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친야 성향 단체들이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이번 방송3법 거부권 행사 명분이 약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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