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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해야"

  • 정치 | 2023-11-28 13:30

"각종 보조사업 참여 제한 및 공공입찰과 금융거래 불이익"
尹 대통령, '산업입지법' 개정 등 국회 협조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연말 산업현장 임금 체불과 관련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고, 피해액은 1조 4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또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도 전체 액수의 약 80%에 다다르고 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면서도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제재와 함께,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 지불을 위한 정부 융자를 사업주가 신청하려면 재고량이 50% 이상의 재고 증가가 있거나,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했다는, 이러한 요건들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체불 임금 지불을 위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좀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지시했고, 그 1호 과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만나보면, 여가 공간이나 문화 공간뿐만 아니라, 가게와 식당 같은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을 매우 힘들어했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찾을 수가 없다. 기업도 갈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진입 자체를,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된다. 또,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진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 역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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