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할 듯
대규모 개각 전망…'인사 검증' 부담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 민감한 현안이 쌓여 있다. 용산으로 넘어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다음 달 중폭 이상 규모의 개각이 전망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정국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야당과의 극한 대치 속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연말 국정운영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거나, 법안 시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한 두 법안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는데, 늦어도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최종 판단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다. 이전보다 후폭풍이 거셀 것이란 전망이 크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원청 사업자'로 확대 정의해 노동자들이 이들과 노동 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노동계의 최대 '숙원'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약 5개월 만에 복귀하면서 어렵싸리 물꼬를 튼 사회적 대화가 다시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일단 대화하자'는 한노총 지도부의 방침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 주요 과제도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방송3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뚜렷한 명분이 없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행 9~11인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정치권이 독식하고 있던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와 방송계, 시청자에게 나눠 갖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가 불분명하다면 야권으로부터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거부권 행사와 함께 인사 문제도 윤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다. 윤 대통령은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는 장관들의 사퇴를 고려해 다음 달 초 중폭 이상의 개각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교체한 통일·국방·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 4개 부처를 제외하고 개각 규모는 최대 10개 이상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각을 단행할 경우 연말 인사청문회 정국이 펼쳐지면서 야당과의 강한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주말인 지난 25일 부적절한 주식 거래와 골프 논란, 자녀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던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도 강행했다. 김 의장은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20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참모와 공직 후보자의 자녀 학폭 논란 등이 반복되면서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체계를 바라보는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인사청문회 정국과 맞물리면서 연말 예산안 처리와 주요 민생 법안 처리 등 국정운영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강서 보궐선거 완패 이후 '현장행정'을 강조하며 변화 의지를 보였지만 지지율이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있어 '외연 확장성'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용산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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