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부는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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