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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노골적 당무 개입은 형사처벌 대상"

  • 정치 | 2023-11-18 14:57

"윤 대통령 공천 개입했는지 수사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알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의혹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남윤효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내년 총선 출마설에 휩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공천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 개입을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조 전 장관은 이준석 전 대표의 축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개 겁박,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통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축출 등을 언급한 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하여 공천에 개입했는지와 당 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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