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 신고서 및 이행의무서 제출해야...당정, 생계지원 추진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윤석열 정부 임기가 완료되는 오는 2027년까지 실질적인 개 식용 종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석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높아진 의식, 국가 위상에 따라 개 식용을 종식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 공포 뒤 식용 개를 사육하는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개 사육 등 식용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개농장·식당 등의 전·폐업 등을 위해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한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업체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당정은 축산법상 '가축'의 범위에서 개를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도 농식법에 개 농장이 위치해 있다. 현행법으로도 조치할 게 많아 현행법을 갖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동물보호단체·육견단체협회·국무조정실장 주관 7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종합적으로 가동하면서 후속 조치를 가급적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동물복지정책의 핵심인 동물의료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진료비에 대한 반려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전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진료 금액을 알 수 있도록 진료비 개시 목록도 현행 수술 증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펫보험을 적극 활성화해 간편 청구 등 펫보험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형 상품 개발과 함께 진료부를 공개하는 등 펫보험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료절차 표준화와 함께 반려동물이 적절한 의료를 적시에 받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사고 발생 시 분쟁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법 진료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반려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금지 기준도 마련한다.
반려동물 보호자 요청시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고 동물 의료사고가 발생시 중재할 수 있는 조정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의료의 의료편의성과 접근성을 위해 원격의료도 단계쩍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안과 치과 등 전문과목 및 고난도 서비스에 특화된 상급병원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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