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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北인권결의안 초안 공개에 "관련 동향 주시할 것"

  • 정치 | 2023-11-10 12:08

재중탈북민 강제북송 상황·고문방지협약 추가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8일 제출된 유엔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대해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8일 제출된 유엔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대해 "북한 주민의 참담하고 열악한 인권 상황이 실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10일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최근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상황에 대한 언급이 추가된 데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안 전반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평가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는 현재 유엔총회에서 진행 중인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 중"이라며 "북한 주민의 참담하고 열악한 인권 상황이 실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는 지난 8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초안에는 북한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최근 상황이 새롭게 명시됐다.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닫았던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본격화하는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결의안에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1951)과 난민의정서(1967)에 따른 의무 준수를 촉구했는데 이번에는 유엔 '고문방지협약'도 추가됐다. 고문방지협약 3조는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송환 시 받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추방·송환하거나, 심지어 범죄인 인도까지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하느냐와 상관 없이 적용돼야 하는 원칙이다. 초안은 강제북송 주체가 '중국'임을 명시하진 않았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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