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8일부터 개정안 시행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개정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8일부터 시행된다. 남북협력기금 지원 절차와 투명성을 강화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남북협력기금이란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3월 조성된 대북관련 정책자금을 말한다. 통일부가 2024년 편성한 남북협력기금은 8742억 원으로, 통일부 전체 예산의 78.8%에 해당한다.
통일부가 이날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 사항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사업 현장 접근성을 강화했다.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여건이 확보돼야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원사업 현장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투명성도 강화했다. 기금지원 사업도 다른 국가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존에는 대북 인도적지원 사업을 국고보조금법에서 규정하는 예외로 취급해 지원단체와 사업내용 등을 비공개해왔다.
대북지원이 사전에 보다 조율된 체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됐다. 지자체 등이 대북지원사업 시 통일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기금을 지원할 때도 장관에게 사전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기금 지원 기준도 조정됐다. 국가재정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지자체는 자체적인 협력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남북협력기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하고, 민간 단체는 통일부와 지자체 협력기금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은 기존 연 3회 70% 범위에서 연 1회, 50% 범위 내 지원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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