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필요한 영사조력 제공"
20대 한국 남성이 네팔 히말라야 고산 지역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한국인 여행객 1명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네팔 히말라야 고산 지역에서 사망했다.
외교부는 지난 1일 "네팔 히말라야 고산 지역의 한 숙소에서 우리 국민 한 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네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망자는 20대 남성이다. 가이드 없이 혼자 히말라야산맥에서 트레킹(trekking)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네팔 정부는 히말라야에서 외국인 단독 트레킹을 금지하고 가이드 동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외교부는 "국내 유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알렸다"며 "시신 운구, 유가족 네팔 입국 지원, 부검과 장례 절차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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