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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 정치 | 2023-10-30 09:57

"심각한 무시...신사협정 어긋나"
"총선 앞두고 지지층 결집 의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단독 처리에 대해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단독 처리에 대해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단독 처리에 대해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은 피켓, 고성, 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회의장 내에서 피켓 부착과 상대 당을 향한 고성, 야유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사협정'을 맺은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다음 달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여야 간 신사협정이 벌써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이유는 서로 소리 높여 싸우기보다는 차분하게 숙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첨예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 사회 전체의 갈등이 격화한다는 것은 지난 '간호법 사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라며 "백번 양보하더라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대외경제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은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산업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 갈등이 격렬해질 것"이라며 "방송3법 역시 공영방송 편파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커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한 번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께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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