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강간살인미수에도 형 감경
피해자 "사형도 사치, 살아 있는 동안 계속 후회하고 반성하길 바란다"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피해자님,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이 형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두 개밖에 없는 형이거든요. 알고 계세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아니요 잘 몰랐습니다."(피해자 A 씨)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법률상 감경을 받은 것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2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국민적 정서 등을 감안했을 때 형을 감경할 사안이 아닌 데도 법원이 시대에 뒤처지는 판결을 내린 데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날 부산고등법원(부산고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홍준 부산고등법원장을 향해 "법률상 감경(미수 감경)을 했다. 사형과 무기징역 밖에 없는 형인데 법률상 감경이 돼서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지금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 법원이 한번 되짚어 봐야한다"면서 "형식적으로 형이 너무 높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판결)한다는 점을 되짚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제가 재판부 양형의 구체적인 사정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저희 법원과 재판부에서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깊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A 씨는 "사형도 사치라고 생각한다. 사회에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살아 있는 동안에 꾸준히 계속 후회하고 반성했으면 한다. 무기징역이 합당하다"고 했다.
이어 A 씨는 "저는 20년 뒤에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제 사건을 빌미로 힘없고 빽 없는 국민들을 구제해달라"며 "이건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인생인데, 그냥 숫자로만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냐"며 "사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마음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재판부가 독심술사도 아니지 않냐. 어떻게 그걸 알고 재판과 아무 관련도 없는 반성과 가난한 불우환경이 재판의 양형 기준이냐"고 꼬집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는 구치소 안에서 재소자들에게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이나 받았다", "만약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 가서 죽여버릴 것" 등 피해자를 향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 씨는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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