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의원들 성명 "위증교사 사건, 신속히 결론 내려야"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재판부 배당을 두고 "법원이 이 대표 재판 지연에 편을 들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사건들을 병합 심리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과 관련 없는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 없이 빨리 진행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한 명이 재판하는 단독판사 재판부로 배당돼야 하는데 세 명이 재판하는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며 "아직 재판부에서 사건 병합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 재판부에 배당한 건 병합하려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시각에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저질러진 위증교사 사건이 관련도 없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저질러진 대장동 사건과 성남 사건에 병합된다면 그것은 재판이 지연될 것"이라며 "이 사건을 병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에서 영장심사 판사는 위증교사 사건은 소명이 되었다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그는 "위증으로 인해 선거법 사건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건 위증 자체가 중대한 범죄란 것"이라며 "위증교사 재판에서 징역형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 저희는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대표는 판결 확정 시부터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사건을 단독 재판이 아닌 합의 재판부에 배당하는 건 수년간 위증교사 사건을 확정 짓지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형사합의 33부에서 이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병합 심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가 남았다"며 "그 단계까지 나아가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재판 배당에 대해 "'이 대표 사건 꼬리 이어가기'이자 법원이 앞장서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을 '용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형사합의33부는 이미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사건을 병합했다. 여기에 전혀 관련성 없는 위증교사 사건까지 얹힌다면 이 대표에 대한 1심은 언제 선고될지 기약조차 하기 어렵다"며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는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 처리해선 안 된다. 별개 재판부에서 별도로 신속히 결론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마저 '이 대표 감싸기'에 동조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범행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사건과 관련이 없어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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