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버닝썬 사건’의 비실명대리신고자 이 씨 실명 공개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비실명대리 공익신고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센터장 김영수)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2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일명 ‘버닝썬 사건’의 비실명대리신고자인 이 모 씨의 실명과 회사 이름을 2023년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에 기재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지난 10일 오후 3시 40분경 기준으로 약 213명이 조회했다.
김영수 센터장은 "피신고인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또한 피신고인의 이러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같은 법 제30조(벌칙)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한편 '버닝썬 사건'의 비실명대리신고자인 이 씨는 2019년경 유명 연예인들의 단체채팅방을 통한 음란정보 유통 의혹을 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중이다. 이 씨는 "신상이 공개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증인출석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이 증인출석을 강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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