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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김행랑 방지법'에 '권인숙 방지법' 맞불

  • 정치 | 2023-10-10 10:39

윤재옥 "인사청문회 파행은 권인숙 막말 때문...민주당, 가짜뉴스로 후보자 망신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김행랑 방지법'의 맞불 성격인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김행랑 방지법'의 맞불 성격인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파행의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행랑 방지법'에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해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5일 밤늦게까지 진행된 청문회의 중단 이유는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직분을 망각하고 후보자에게 '감당 못 하겠으면 사퇴하라'고 막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장이 후보자에게 이런 식으로 사퇴하라고 한 경우는 우리 의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면서 "이에 우리 당은 권 위원장에게 당연히 사과 요구를 하며 청문회 옆 대기실에서 김 후보자와 함께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대기했지만 권 위원장은 사과는커녕 일방적인 차수 변경으로 청문회를 파행시켰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가부 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야당 단독 차수변경을 감행하고서 그 책임을 후보자와 여당에 떠넘기기 위해 후보자가 청문회 줄행랑쳤다는 가짜뉴스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 동안 청문회에 임하고 정상적인 청문회 운영을 자정 넘게 기다린 사람과 재판 시작 한 시간 만에 재판장에서 국회로 달려온 사람 중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일 '대장동 특혜 의혹' 공판에 1시간 20분 가량 참석했다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에 표결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차수 변경은 여야 간사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국회법 규정이자 깨지지 않은 국회 관례다. 단독 차수변경은 원천 무효임으로 5일 자정 청문회는 종료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후 의사일정에 출석의무가 없으며 김 후보자에게 불법적 의사일정에 참여하라고 강요할 권한은 여야 관계없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 진행과 편파 운영으로 상습 파행을 거듭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임위) 상습파행방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안을 가칭 '권인숙 방지법'으로 명명하며 "국회법 49조 1항에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49조 2항에 위원장은 공직 후보자·증인 등의 의견을 들어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명문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회의가 끝난 뒤 윤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사람 이름을 붙여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의 '김행랑 방지법'은) 개인을 망신 주기 위한, 그리고 가짜뉴스에 기반한 정치 공세적 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 후보자 임명 자체에 대한 우려에 "청문회를 마치고 나면 후보의 자격과 관련된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이번 청문회는 본질적인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청문회 과정에서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가짜뉴스로 이렇게 공세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청문회를 보셔서 알겠지만 일방적인 주장과 윽박지르기만 있었지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답변을 듣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질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난무했다. 또 청문회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할 경우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김행랑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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