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간의 정치적 합의 깨"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곧바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5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15분 만이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일방 반대로 부결됐다"며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한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삼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장 인준안 부결은 1988년 이후 3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새 후보자를 찾아 임명하기까지 사법부 수장 공백이 생기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5년간 여야 간 많은 대치가 있었고, 극한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 수장을 장기간 공백 두는 경우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적으로 여야가 다투더라도 사법부 공백을 둬서 재판 지연 등 여러 피해 보는 상황 막아야 한다, 특히 중요한 헌법기관인 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국민적 합의가 있었다"면서 "어떻게 보면 그 합의를 깼다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
새 후보자 지명 시점에 대해선 "차기 후보자를 미리 찾아보는 노력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저희로서 최선의 후보 찾아 국회의 임명 동의를 기다렸다"면서 "상황이 이렇게 돼서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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