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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KBS 김의철 사장 해임안 제청 8시간 만에 재가

  • 정치 | 2023-09-12 20:36

한상혁·정연주 등 文 정부 인사 잇달아 해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회가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지 8시간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KBS 이사회에서 제청한 'KBS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해임제청 사유로 △방만 경영으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공약 불이행 등을 내세웠다. 야권 인사 5명이 "절차와 내용에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여권 인사 6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김 사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김 사장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였다.

정권 교체 후 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고대영 전 KBS 사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임 정부 때 임명됐던 공영방송 간부 등 언론계 고위직이 잇달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돼왔다. 왼쪽부터 김의철 전 KBS 사장,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이동률·남용희·남윤호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전임 정부 때 임명됐던 공영방송 간부 등 언론계 고위직이 잇달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돼왔다. 왼쪽부터 김의철 전 KBS 사장,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이동률·남용희·남윤호 기자

김 사장 해임안은 KBS 이사회가 여권 우세로 돌아서면서 가능했다는 평가다. 당초 여야 4 대 7 구도였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윤석년 전 KBS 이사 해임안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안을 각각 재가한 후 6대 5 여권 우세로 전환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간부도 최근 대거 물러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 등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던 정민영 위원, 지난달 17일에는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 구도는 여야 4 대 3으로 바뀌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또 지난 5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여 등의 이유를 들어 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하고,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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