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6번째 검찰 출석 앞두고 ‘맞불’
민주당, 김성태 전 회장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고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재출석을 앞두고 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배임) 사건 등을 담당한 검사들이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민주당 법률위원회(법률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증거도 없이 시간 끌기 조사로 일관했던 수원지검이 기어이 오늘 이재명 대표를 한 번 더 소환했다"라며 "이렇게 답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추는 조작 수사가 가능한 배경에 명백한 범죄 혐의를 봐주고 덮어주는 부당한 ‘사법거래’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이미 수원지검이 회유와 협박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까지 조작했음을 이 전 부지사 본인의 자필 진술서를 통해 밝혀졌기에 검찰과 김성태 간의 부당한 사법거래가 더욱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률위는 "수원지검 검사들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 임직원들을 이용해 수십억 상당의 달러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정황까지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거나 진행하지 않았다"라며 "검사로서 수사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하여 공정한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국가의 기능을 저해한 것이므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 전 회장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로 고발할 예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법률위는 "김 전 회장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 민경련으로부터 50년 동안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 관광지 및 도시개발사업, 물류유통사업, 자연에네르기 조성사업, 철도건설관련사업, 농축수산 협력사업 등 6개 사업권을 부여받는 경제협력 사업 합의서를 작성했다"라며 "이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재출석한다. 지난 9일 1차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으로, 6번째 검찰 소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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