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후 소란 피운 직원 10명 모두 최고 '입사 13년 이상'
신고 이후 특별감찰 했지만 처분은 '경징계'에 그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한창이던 지난 7월, 300명 규모의 '윤리 워크숍'을 진행하던 도중 직원 10여 명이 점심시간부터 '낮술'을 마시고 워크숍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숙취 상태로 워크숍 장소에 돌아왔으나 직원의 제지를 받자 소란을 피워 오후 강의는 통째로 빼먹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특정감사 결과 보고'(2023.7.20~21일 이틀 간 감사 실시)에 따르면, LX ◇◇ 지역본부는 지난 7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10분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총원 374명 중 301명(연차 및 행정·고객 담당 등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위한 '2023년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참여 직원 10명(A~J씨)이 점심시간부터 음주한 것은 물론 고성과 행사 불참 등을 했다는 신고가 부패신고센터에 들어왔다. 워크숍 당시엔 전국이 폭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해, 전날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언행 및 복무 주의'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 점심의 경우, 교내식당이 방학 기간으로 운영하지 않아 워크숍 참석자들은 학교 인근 식당에서 개별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점심시간은 오전 11시 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80분이었다.
A·B·C·D·E 씨 등 5명은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도중 맥주 500cc를 각자 1잔에서 4잔까지 마셨다. 이들은 당초 점심시간 종료시각 오후 1시를 2시간 넘겨 오후 3시께 행사장에 돌아왔다. 또 F·G·H·I·J 등 5명은 인근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 3~4병을 나눠 마시고, 커피 섭취를 이유로 1~2시간 동안 무단이석을 했다.
이중 F·I·J 씨는 오후 2시께 워크숍 행사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술에 취해 강의에 집중하지 않고 주변 직원들과 잡담하거나 사진 촬영 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특히 2시간 늦은 오후 3시께 행사장에 돌아온 A·B·C·D·E·G·H 씨는 술이 취한 채 강의장에 들어가려다가 출입 통제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들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휴식 시간에 들어가라'는 교육장 출입 통제 직원의 안내에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소란을 피웠다. 이들을 말리는 과정에서 출입 통제 직원은 이들의 상급자인 LX 공사 소속 한 본부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본부장은 술에 취한 7명을 향해 "'행사의 의미가 있는데 이런 자리에 와서 술을 마시면 어떡하냐'며 꾸지람했고, 촬영 시간 전까지 소란을 피우지 말고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라고 격리 조처를 했다. 결국 이 7명은 워크숍 마지막 순서인 사진 촬영 전까지 교육장 밖에서 대기했고, 오후 교육은 하나도 못 들었다.
이후 내부 신고를 받은 LX부패신고센터는 관련자들의 경위서 및 문답 등을 통해 근무 시간 중 음주 및 무단이석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특정감사 결과 LX부패신고센터는 해당 10명이 △근무 시간 중 음주 및 무단이석 및 품위손상 △음주로 인한 행사 진행 및 공직기강 해이 등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봤다.
특히 감사센터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서 "피신고인 10인은 사회적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난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기강 해이 행동으로 개인의 품위는 물론 공사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기재했다.
다만 감사심의조정위원회 결과 해당 10명의 징계 처분은 '경징계' 처분인 '경고'에 그쳤다. 기강해이 사례가 적발된 10명은 모두 최소 입사 13년을 넘긴 '고연차' 직원들이다. 이들의 근무 현황을 살피면, 국토정보직 3급에서 6급의 직원들로 최장기 입사자는 1994년 입사, 최단기 입사자의 경우에도 2010년 입사해 최소 13년을 근무했다.
김두관 의원은 "교육 목적의 워크숍에서 고연차라는 이유로 자리에서 이탈해 낮술을 즐기는 것은 직원으로서의 의무를 상실한 것"이라며 "공공기관 내 직원들의 기강해이와 관련해 고감도 감찰을 통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