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공사 특별감찰 결과…부하 직원 '카풀' 시키고 규정 어기고 '특정인 사택 지급'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국내 14개의 공항(김포·양양·원주·청주·군산·대구·포항경주·대구·울산·김해·사천·여수·광주·무안)을 운영·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가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공항 내 황당한 갑질이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특별감사 결과'(2023년 1월, 2023년 3월 두 차례)에 따르면, 공항 내 기강해이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한 공항 직원은 다른 사람의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 응모작을 자신이 제출한 것처럼 꾸며 최우수상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직원은 상사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강제 카풀'을 20여 차례 넘게 시켰다.
○○ 공항 소방대 소속 부장 A 씨는 업무상 '대장'이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출퇴근을 위한 '카풀'을 일방적·지속적으로 요구해 16일간, 29차례 직원들의 차에 탑승했다.
A 씨는 사적 근무 요구 위에도 '태업'을 지적받았다. A 씨는 2022년 야간 훈련 시 훈련계획시간(4시간)보다 총 7차례, 2~3시간 일찍 퇴근한 것도 밝혀졌고, 수당 188,536원(대체 휴무 18.5시간)을 초과 수령 하기도 했다. 개인 사정으로 총 3차례 퇴근 시간을 위반한 것 등도 밝혀졌다. 한국공항공사는 특별감찰 결과 A 씨가 품위유지·사적 노무 요구 금지·근무 시간 위반 등에 해당된다며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A 씨에게 초과 지급된 연차와 대체 휴무 관련 수당을 환수하라고 시정을 조치했다. A 씨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 공항 소속 B 씨는 '공항 항공 보안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당시 공모 담당자인 C 씨에게 D 씨의 응모작을 자신이 제출한 것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C 씨는 D 씨의 응모작을 B 씨가 제출했다고 변경했고, 이름을 바꿔치기한 B 씨는 응모작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들이 성실의무와 친절공정 및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B·C 씨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부정하게 시상된 최우수상은 환수 시정을 요구했다. B 씨는 과거 표창받은 기록이 있는 등이 참작돼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같은 공항 소속 또 다른 직원 E 씨는 사택 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택 지급 대상이 아닌 F 씨에게 사택을 배정해 성실의무 위반 행위를 지적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E 씨에 대해 징계 처분 요구했고 부정하게 지급된 사택에 대해 환수 시정을 요구했다. E 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두관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국가의 관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중요한 책무를 지닌 곳인데,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해이 수준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강도 감찰을 통해 조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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