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윤미향 현행법 위반 검토
법조계 "국보법 위반 주장 과해"
전문가 "색깔론 과하지만, 윤 의원 현명하지 못했다"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정치권 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에 발 맞춰 국민의힘은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조계 및 전문가들은 윤 의원의 행보는 부적절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주장 등에 따른 색깔론은 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여당이 윤 의원 조총련 참석 논란에 따른 법 위반을 검토하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북한 주장을 그대로 동조하는 연설까지 들으면서도 항의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침묵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동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 상태다. 검찰 역시 현행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현재 윤 의원에게는 크게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윤 의원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했는지 여부가 핵심 변수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주민'에 해당하는 단체·인사와 접촉하려면 정부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윤 의원은 통일부에 따로 조총련 참석을 신고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여당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무리수'로 보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반국가행위라고 단정 지을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났느냐. 총련계 행사에 간 것 말고는 특별히 드러난 게 없다"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반국가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과잉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남조선 괴뢰도당' 표현을 듣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행위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사실상 국민의힘의 국보법 위반 주장은 무리수"라고 했다.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미신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법은 위반 여부는 따져볼 만하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등 방법으로 접촉할 경우 통일부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조총련은 '북한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로 분류된 만큼 사전 신고 대상에 속한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조총련 만나러 갈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다"라며 "해당법에 사전접촉신청이란 건 특정화가 돼야 한다. 하지만 추도사업에 참여한다는 자체는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만약 현장 가서 의도치 않게 만나게 됐다면 사후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윤 의원의 참석 논란에 따른 법적 논란을 두고 '과한 색깔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수민 평론가는 "조총련 관계자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나 국회에 자진해서 알리거나 사전 공론화하는 게 더 현명했지만, 윤미향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법이었다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조총련이 단독으로 개최한 행사도 아니었지만, 조총련이 조선인간토대지진 학살 문제에 조총련이 문제를 파고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윤 의원이 한국 대표로 참석한 건 부적절해 보인다"라며 "정의연 공금 횡령 의혹으로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권고도 돼 있는 상태인데, 본인 자체가 좀 자제했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엄 소장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소지는 따져볼 수 있지만, 국가보안법까지 내세워 색깔론까지 가는 건 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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