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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日 오염수 방류에 "특별안전조치법 추진"

  • 정치 | 2023-08-24 10:52

"방사능 오염 피해, 어업 재해로 인정·지원"
"日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할 것"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특별안전조치법' 등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특별안전조치법' 등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일본 정부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범죄'라고 강력 규탄하면서 '특별안전조치법' 등 선제적으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기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방사성 오염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피해지원기금과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며 "방사능 피해도 어업재해로 포함해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피해 지원 대상은 어업인뿐 아니라 횟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 등까지 폭넓게 포함하겠다고 박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 주변 등의 강한 반대에도 오후 1시에 후쿠시마 핵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다"면서 "반문명적·반인류적·반환경적인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행복할 권리를 침탈하는 환경범죄로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무대책과 우리 정부의 무대응이 환경 생태계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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