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 등 '엄호' 기류
비명계 "李, 불체포특권 약속 지켜야" 압박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설에 여아가 촉각을 세우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계파 간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비명(비이재명)계는 '방탄' 논란이 불가피해 정치적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9월 중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각종 인허가 조건을 변경한 과정에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설의 현실화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를 놓고 계파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전날(20일)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1차 전국 대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청래 최고위원 등 일부 친명계 의원들도 '이재명 수호론'을 강조했다.
비명계 측에선 반대하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21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고, 특권 뒤에 숨는다는 강한 불신을 줄 수 있다"면서 "내년 총선 과정에서 여당이 집요하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건드릴 것이 자명하지 않나. 차라리 국민과 약속을 지키며 떳떳한 게 낫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스탠스(자세), 거기에 대한 지도부의 답변은 있었던 상황"이라며 "그 말을 번복하자는 말인가를 오히려 좀 확인해 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 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제 발로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혁신위가 제안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달았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고자 국회 비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검찰에 요구하고 있다. 국회 비회기 기간과 달리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표결이 부결된다면 '방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계파 갈등으로 인한 후폭풍이 불가피해서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일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비회기 기간 없이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비회기 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기국회가 9월 1일 시작하므로 자동으로 8월 16~30일까지 임시회 회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영장청구설에 민주당 내부에서 또다시 파열음이 나와 좀처럼 계파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모양새다. 앞으로도 당 내홍은 지속될 공산이 크다. 친명계가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면 비명계의 거센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쳐진다면 이른바 '수박'(비명계를 지칭하는 은어) 색출 작업으로 당내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로 이탈표가 나온 이후 당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비명계가 조직적으로 계획했다며 찬성표를 던진 이들을 추적했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 지지자들의 행동을 비판하며 이 대표를 향해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정계에선 꼼수보다는 정공법이 민주당에 실익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언근 전 부경대 초빙교수는 통화에서 "만약 검찰이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경우 민주당은 대의를 위해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하고,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정도(正道)"라며 "소위 방탄 오명을 덮어쓴 민주당이 프레임을 깨부수는 정치적 정공법을 택해 당당하게 맞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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