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영수증 잉크 휘발’, '2달에 1번 폐기' 발언에 "변명일 뿐"
시민단체 "국회에서 이제 나서야"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가 검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과 관련해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3일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과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3일 검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사상 최초로 공개 받아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여러 불법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자료,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자료가 통째로 사라졌다"고 불법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한동훈 장관은 내용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복사된 업무추진비 증빙 자료 영수증과 관련해 ‘휘발유여서 그렇다’라는 답변을 했다. 그런 자료는 카드사와의 협조 등 다른 방법으로 확보해서 제공한 가능한 자료인데, 법원 판결에 따라 충실히 자료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충실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을 규명할 수 밖에 없는 다른 방법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을 시사했다.
시민단체는 "자료가 불법적으로 폐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2달에 1번씩 특수활동비 자료를 폐기했다’라고 인정했다. 한동훈 장관은 2달에 1번씩 폐기한 것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발언했지만,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범죄행위이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이런 범죄행위가 조직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회계자료의 보존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이다. 보존연한이 지났더라도 기록물 폐기시에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자료폐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중 2억원 가까이 영수증이 없는 상황"이라며 "연말에 몰아쓰기한 부분, 명절 떡값으로 사용한 부분 등은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법원 판결문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 카드전표의 상호, 사용시간을 가렸고, 흐리게 복사되어 식별불가능한 카드전표에 대한 원본대조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알 권리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이들은 "심각한 범죄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언하고 있다"라며 "‘2달에 1번’ 자료를 폐기하는 불법행위가 저질러진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카드전표의 60% 이상이 흐리게 복사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태에 대해서도 ‘휘발’돼 그렇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1일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둘러싼 불법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의 시민들이 서명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청원이 회부됐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라며 "검찰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검찰 핵심부와 관련된 범죄의혹들에 대해 검찰 스스로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기대하기는 애초부터 어렵다"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뉴스타파와 협력해 2019년 11월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4월 13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6805쪽을 받았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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