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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 예정자에 계약해지권"

  • 정치 | 2023-08-02 21:53

"문재인 정부 잘못된 관행, 위법행위 철저하게 조사"
"TF 결과 따라 국정조사 추진…이권 카르텔 혁파하겠다"


당정이 2일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입주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 /이새롬 기자
당정이 2일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입주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정부·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입주예정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은 필요하면 전수조사를 마친 뒤 국정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당정은 2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겠다"며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도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전날(1일) 윤석열 대통령도 '이권 카르텔 깨부수기'를 언급한 바 있다.

또 "국회 차원에서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 5법은 △노동조합법 △채용절차법 △사법경찰직무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으로 지난 5월 건폭근절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됐다.

그는 "당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필요시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이번 주중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TF 위원장은 제가 내정된 상태로, 내일(3일) 최고위에서 위원회 구성을 결정하면 5일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실시공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관리정책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량판 공법은 2017년 이후에 본격화됐고 최근 공법"이라며 "아직 설계 시공과 관련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 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하겠다"면서 "뿌리 깊은 이권 카르텔에 의해서 이런 부실시공이 일어났고, (이는)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일종의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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