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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이성만, 영장 재청구에 "정치검찰 행태 분노"

  • 정치 | 2023-08-01 16:02

"기습적 영장 청구…검찰권 남용" 비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회=신진환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일 검찰이 자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대해 "국회 의결 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가 가진 권능을 부정하며, 자신들이 헌법을 초월하는 무소불위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혐의가 명백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증거인멸 개연성이 높아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2회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받아 300만 원씩 든 돈 봉투를 20개로 나눠 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경선캠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캠프 관계자 등에게 10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윤·이 의원은 돈 봉투 의혹이 커지자, 5월 3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검찰이 현역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통과돼야 한다.

다만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비회기 기간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 동의 없이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국회의 동의가 없음에도 틈을 노려 국회의원의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봉쇄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런 끝없는 구속 시도는 검찰이 짜둔 기획과 의도대로 사건을 끌고 가기 위한 치졸한 정치행태일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야당을 향한 검찰의 집요한 공격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모욕을 주고,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앞장서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사법절차에 임하겠다"며 "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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